한정승인을 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합니다.
한정 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상속인의 재산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인데요.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양도로 인한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자산의 양도는 자발적인 매각이든 법원 경매에 의한 것이든 그 방식을 묻지 않습니다.법원 경매에 의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계산이 이루어집니다.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니다.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3630 판결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든 그냥 판매되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 발행하게 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즉 ‘청산비용’에 해당합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건물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가 모두 분배받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3630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정승인제도가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상속인에게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속증여설계전문가 임동훈 세무사 T.041-417-0500M.010-6281-2734은행 출신 세무사가 상속 증여를 설계합니다. | 165000원부터 시작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세무·법무·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 전문상담서비스 | 프리랜서 마켓 No.1 쿠몬 7개의 총 작업개수 완료된 총 평점 5점인 임동훈 세무사 세무·법무·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 전문상담서비스를 5개 리뷰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법무 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전문상담제공 등 165000원부터 시작가능한 서비스 kmong.com은행 출신 세무사가 상속 증여를 설계합니다. | 165000원부터 시작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세무·법무·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 전문상담서비스 | 프리랜서 마켓 No.1 쿠몬 7개의 총 작업개수 완료된 총 평점 5점인 임동훈 세무사 세무·법무·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 전문상담서비스를 5개 리뷰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법무 노무 개인세무회계 상속증여전문상담제공 등 165000원부터 시작가능한 서비스 kmong.com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11 세무빌딩 704호 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11 세무빌딩 704호 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11 세무빌딩 704호 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