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욱 변호사 음주전담센터 안녕하세요 음주교통전문 서병욱 대표변호사입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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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담 서병욱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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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대처 방법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대처 방법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특히 술자리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주로 자리가 끝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마셨다고 해서 또는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선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또 재범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없어지고 재범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바뀐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범의 경우 0.08% 이상이 되더라도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0.2% 이상과 같은 처벌 수준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상황을 음주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음주 단속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처분이나 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단속에 응하며 처분과 처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방법이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처벌 및 처분 수준을 낮추는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전에 단속에 걸린 적이 있거나 큰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단속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거부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고 음주단속 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단속 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큰 처벌을 적용하는 상황인 만큼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취 수준이 아니라면 그때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주의해서 대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대처를 잘못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단순히 음주측정에만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 또는 몸싸움으로 대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측정 단속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 또한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매우 큰 처벌 수준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높은 확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정지 등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기간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고 면허 취소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정지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특히 술자리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주로 자리가 끝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마셨다고 해서 또는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선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또 재범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없어지고 재범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바뀐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범의 경우 0.08% 이상이 되더라도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0.2% 이상과 같은 처벌 수준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상황을 음주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음주 단속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처분이나 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단속에 응하며 처분과 처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방법이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처벌 및 처분 수준을 낮추는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전에 단속에 걸린 적이 있거나 큰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단속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거부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고 음주단속 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단속 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큰 처벌을 적용하는 상황인 만큼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취 수준이 아니라면 그때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주의해서 대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대처를 잘못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단순히 음주측정에만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 또는 몸싸움으로 대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측정 단속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 또한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매우 큰 처벌 수준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높은 확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정지 등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기간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고 면허 취소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정지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특히 술자리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주로 자리가 끝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마셨다고 해서 또는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선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또 재범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없어지고 재범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바뀐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범의 경우 0.08% 이상이 되더라도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0.2% 이상과 같은 처벌 수준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상황을 음주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음주 단속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처분이나 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단속에 응하며 처분과 처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방법이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처벌 및 처분 수준을 낮추는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전에 단속에 걸린 적이 있거나 큰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단속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거부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고 음주단속 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단속 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큰 처벌을 적용하는 상황인 만큼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취 수준이 아니라면 그때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주의해서 대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대처를 잘못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단순히 음주측정에만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 또는 몸싸움으로 대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측정 단속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 또한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매우 큰 처벌 수준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높은 확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정지 등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기간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고 면허 취소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정지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특히 술자리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주로 자리가 끝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마셨다고 해서 또는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선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또 재범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없어지고 재범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바뀐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범의 경우 0.08% 이상이 되더라도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0.2% 이상과 같은 처벌 수준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상황을 음주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음주 단속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처분이나 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단속에 응하며 처분과 처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방법이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처벌 및 처분 수준을 낮추는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측정 거부가 발생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전에 단속에 걸린 적이 있거나 큰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단속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거부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고 음주단속 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단속 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큰 처벌을 적용하는 상황인 만큼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취 수준이 아니라면 그때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주의해서 대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대처를 잘못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단순히 음주측정에만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 또는 몸싸움으로 대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측정 단속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 또한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매우 큰 처벌 수준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높은 확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허정지 등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기간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고 면허 취소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정지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