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전세형)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제1차 서울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2023년 03월 23일 (목) 모집 호수: 총 174가구 신청:23년 04월 05일 (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23.04 (KST)

입주자격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6.03.23~2023.03.23)인 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2016.03.24 이후 출생)가 있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결혼가구: 만6세 이하 자녀(2016.03.24 이후 출생)가 있는 결혼식 주순위가 있는 한부모임대기간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 단위) 2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시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3년 제1차 서울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문.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