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달라진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부동산 시장을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은 아직도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나 주택 실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미연에 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보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주택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임대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대상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보다 적어 집을 빌리려는 사람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LH나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고 집주인이 해당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본 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전·월세에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로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과거 발생한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미래에 발생하는 갱신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에는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