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톡]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문답토크란?실제고객의질문에대해쉽게답하고그에대한설명을해주는코너입니다!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주셨을까요~? 이번 문답토크의 주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택연금 상환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던 분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2가지 문답을 통해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 문답토크는 실제 질문을 각색하여 콘텐츠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3. 3월 기준 Q1.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A.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Q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면 일시 인출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대출 한도의 50% 이상~90% 이하 범위 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연금대출 한도의 50% 이하로 인출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일반 주택연금을 이용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세요!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남은 차액은 월 납입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최초 보증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및 용도 제한은?상환용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 한도는 연금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만큼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일시인출금은 주택연금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아닌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인출한 금액은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 용도 제한 없이 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단,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은 제외)여기서 팁★최대 인출한도 90%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없다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합니다.잔액의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 집 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이용한 사례를 통해 인출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 70세로, 3억원인 일반주택에서 대출상환방식·정액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최대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90%) 금액은 1억4천만원이며, 인출한도 전액을 인출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월지급금은 9만1천원입니다. (‘23.3월 기준)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은행에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문답을 통해 가입 대상 및 인출 한도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해 더 쉽고 재미있게 알고 싶다면?주하가 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https://www.instagram.com/p/CqaEVO4txXs/) )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HF금융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문답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3-0018, 2023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