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청년도약계좌란?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2. 가입신청?2023년 6월부터 (가입규모 300만명 예상) 3. 가입대상?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4.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총급여 6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미지급+비과세가구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예). 2인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70만원 등) 5. 최대납입가능금액? 월최대 972만원6. 정부기여금지급구조?총급여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 차등 월 최대 70만원씩 납부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7. 적용금리? 미정이지만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로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 연봉 2400만원 이하는 0.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방안 검토중 8. 기존 청년계좌 가입자 개설가능여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 가능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이후 신청 가능 9.중도해지 여부?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하다. 사망을 비롯한 특별 사유를 제외한 6월 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입 대상이면 무조건 고!2023.3.8 청년도약계좌 관련 기사 하단 링크 클릭’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년층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www.yna.co.kr’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년층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www.yna.co.kr’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년층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www.yna.co.kr